로그인 contact us 사이트맵
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제목 [기본]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'을 전면개정 날짜 2015.02.10 13:37
글쓴이 (주)목산산업 조회 1623

지식경제부는 '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'을 전면개정하였다고 1.12일 밝혔다.?

- 주유소의 입구(첫 진출입로)에 "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(입구에서 5m이내)"을 지정함으로써,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하였음.?

-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"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"를 규정함으로써, 가격이 싼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인도에 내놓고, 비싼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문제점을 해결하였음.?

-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,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들어가기 전에, 멀리서도, 가격을 보고 주유소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.?

-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,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,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음.?

- 그동안 '옥외광고물 등 관리법'으로 금지해왔던 전광방식(LED 등)을 허용하여, 가격표시판의 조명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, 주유소 사업자는 바뀌는 가격을 바로바로 손쉽게 반영하고, 소비자는 가격표시판을 보다 잘 볼 수 있게 되었음.?

- 차량 운전자들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,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주유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임.?

<참고>?

1. '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' 개정 전후 비교표?
2. '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' 개정안 주요내용?
3. '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' 개정안?


파일첨부 :
1. R1101098.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[1884]
목록 쓰기